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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보령제약 꼼수 약값인상 고발

의원협회, 보령제약 꼼수 약값인상 고발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03.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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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릭스 이름만 바꿔 재출시 가격 인상
"복지부·식약처·심평원 유착 의심" 감사청구

보령제약이 생산 중이던 바이오아스트릭스 캡슐을 자회사에 위탁생산시킨 후 약의 이름만 바꿔 재출시하는 방법으로 약값을 편법인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의원협회에 따르면 보령제약의 혈전예방약 아스트릭스캡슐(캡슐당 43원)이 지난해 생산중단된 후 8월부터 보령제약 자회사 보령바이오파마가 제조한 바이오아스트릭스캡슐로 이름을 바꿔 저용량 아스피린제제 중 최고가인 아스피린프로텍트와 동일한 77원에 보험에 등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스트릭스는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 일반의약품이다. 전국 병의원은 생산중단 사실을 모른 체 아스트릭스를 처방한 후 다른 아스피린제제로 변경하고 환자에게 약값이 올랐다는 설명을 하느라 진땀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바이오아스트릭스를 신규 의약품으로 허가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바이오아스트릭스캡슐은 아스트릭스캡슐과 동일한 처방과 제조방법으로 허가됐다"고 밝혀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의원협회는 "바이오아스트릭스가 보령제약의 아스트릭스 생산라인을 그대로 가동해 제조하면서 이름만 바꿔 약가를 80% 편법 인상했다는 점을 식약처가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동일한 약품이지만 환자는 이전보다 더 비싼 약값을 부담해야 하고 아스트릭스가 모두 바이오아스트릭스로 대체된다고 가정할 때 연간 8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식약처는 "꼼수로 약값이 오른 바이오아스트릭스의 약값을 직권조정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바이오아스트릭스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에서 정한 수입·공급 중단 60일 전 보고의무도 어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식약처는 보령제약이 아스트릭스의 생산·공급 중단 보고를 지난해 9월 24일 했으며 한달 뒤인 10월 31일 최종 생산·공급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보령제약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보고 규정을 위반했으며 식약처는 이를 묵인해 부적절한 유착이 의심된다"며 "해당 공무원을 고발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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