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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슨, 법정관리 인가 판정

메디슨, 법정관리 인가 판정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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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슨이 법정관리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 최종 부도처리된 이후 회사 정리 절차를 이행해 온 메디슨은 지난달 28일 춘천지법 민사2부로부터 법정관리 인가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76%가 넘는 채권단의 동의가 있었고, 메디슨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판단아래 이같이 결정했다"고 법정관리 인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현재 재무구조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상태"라며 "메디슨의 기술력과 한국 의료산업에 끼친 기여도 및 그 가치를 고려해 볼 때 실질적 차원은 물론 정책적 차원에서 정상적인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가된 정리계획에 따라 메디슨은 앞으로 10년간 총1,075억원의 현금을 변제받고 355억원은 출자전환으로 채무가 변제된다 채무 원금은 주당 2천원에 출자전환된다.
출자전환에 앞서 대주주 및 특수 관계 소유의 지분 약 55만주를 전량 무상 소각하고 일반주주의 주식은 15대 1의 비율로 감자된다.

메디슨 관계자는 "내년 출시될 신제품의 품질을 업그레이드 하고 고객서비스 체제를 강화해 초음파전문기업으로서의 메디슨의 명성을 되찾겠다"며 "2005년까지 재무구조를 정상화시켜 재상장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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