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11:19 (목)
추무진 회장, 재선 후 첫 행보는 '개혁'

추무진 회장, 재선 후 첫 행보는 '개혁'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3.25 13:0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원투표제, 대의원 겸직 금지 등 정관개정 추진
내달 정총 상정 "안정 속 혁신 기대 꼭 부응할 것"

 ▲추무진 의협회장은 25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회원투표제 신설 등이 담긴 정관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재선에 성공하자 마자 내부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직접 여론수렴 방식인 '회원투표제'를 도입하고, 시도의사회장의 중앙대의원 겸직 금지 규정 등이 담긴 의협 정관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의협은 2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회원투표제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한 정관개정안을 오는 내달 개최되는 제67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회원투표제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회원의 권리 보장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며 각 시·도지부 의사회장이 의협 이사를 맡아 집행부 임원 구성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다. 또 시·도의사회 회장은 의협 중앙 대의원 겸직을 불허하는 규정도 들어 있다.

이밖에 의협의 보건의료 관련 각종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 방침을 담은 'KMA Policy'를 대의원총회에서 제정·개정토록 하고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도 대의원총회에서 제·개정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중앙윤리위원회규정 개정안을 각 시·도지부, 협의회, 의학회 등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집행부안을 확정하고, 4월 11일 전체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같은 달 26일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두 차례 회장선거에 나서면서 회원과 집행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회원투표제도는 중요한 소통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투표를 통해 의협 회무에 참여하는 것은 회원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회원의 뜻이 회무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회원투표제를 명시한 정관개정안은 지난해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해 지난 1월 25일 임총에 상정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추 회장은 "대통합혁신위 개정안보다 회원투표제 세부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의원 겸직 금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대의원 겸직 제한을 통해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진정한 분립을 이루고 서로 견제와 협력관계를 이뤄야 한다"면서 "시도의사회장들은 의협 이사를 맡아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대의원 겸직 제한 규정 역시 지난 임총에서 부결됐다. 추 회장은 "작년 정기총회 당시 '중앙대의원을 겸직하지 않겠다'는 시도의사회장들의 선언이 있었다. 이를 존중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한 회장이 된데 대해 "협회의 빠른 안정과 화합을 바라는 회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안정과 개혁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이번 선거 결과에 나타났다. 3년 임기 동안 선거공약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원격의료와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당장 내달 열리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관련 국회 공청회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2차 의정합의 내용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노인정액제, 진찰료 및 수가 현실화, 리베이트 쌍벌제 등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추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행정처분은 개원의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문제다. 많은 회원들이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호소해 오고 있다. 현재 의협이 법적 대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전공의 인권, 특히 여성 전공의들의 인권과 모성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전공의 인권이 지켜져야 환자 안전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전공의특별법 보다는 '전공의 인권 보호법'이란 명칭이 국민과 국회 설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