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6 21:21 (화)
'유방재건술 건보 적용'...비전문의사가 뛰어든다면?
'유방재건술 건보 적용'...비전문의사가 뛰어든다면?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25 05:59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을식 교수, 4월 건보 적용 앞두고 비전문의사 수술 부작용 우려
"합병증 등 부작용 발생해 국민건강·건보재정에 악영향 미칠수도"

오는 4월부터 유방전절제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에 국민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본인부담률 낮아지는 가운데 무분별한 활성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윤을식 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성형외과)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유방재건술 훈련을 거치지 않은 타 과가 무분별히 뛰어들 수 있다"며 "이로 인한 합병증 등 부작용이 발생해 국민건강과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을식 교수가 건보 적용으로 비전문의사가 유방재건술에 뛰어들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최원석

유방암으로 인한 전 절제 환자가 그간 유방재건술을 받기 위해서는 1500∼2000만원가량의 부담이 발생했다. 4월부터 유방재건술에 대한 선별건보급여가 적용되며 환자 본인부담금이 최대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교수는 "유방전절제술은 연간 1만여건 가량 이뤄지지만 유방재건술은 연간 1000건 가량으로 20%에 달하는 선진국의 재건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4월부터 건보급여가 적용되면 유방재건술이 현저하게 일반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교수는 지나친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외과·산부인과 등 재건 훈련을 거치지 않은 타과에서 유방재건술에 무분별히 뛰어들 경우를 경계했다.

윤 교수는 "유방재건술은 자가조직을 이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8∼12시간, 경험이 부족한 의사의 경우 24시간까지 걸리는 힘든 수술"이라며 "경험많은 전문의가 수술하더라도 합병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편인데 재건 훈련을 거치지 않은 의사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유방재건술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해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고 합병증이 여러차례 발생하면 수술을 할 수 없도록 조치돼 있다"며 "합병증이 발생하더라도 건보급여가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다. 재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보 적용으로 인해 보형물 가격이 정해져 의료기기업체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도 우려했다.

윤 교수는 "건보 적용이 환자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보형물 업체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정해져버려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실제로 몇몇 외국 업체들은 이대로라면 납품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대리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방암은 국내 여성암 발병률 두 번째로 높은 암질환으로 조기 발견 시 생존률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예후가 좋다. 하지만 완치 후 유방 절제술을 시행한 유방암 환자들은 상실감과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실제로 한국유방암학회 201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방암 생존 환자 1090명 중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