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바이엘 시장 점유율 80% 이상
바이엘 제3자 매수대상자 찾아야...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엘코리아에 한국MSD로부터 매입한 경구용 피임제 '머시론'의 자산·권리 등을 매각하라고 23일 시정조치했다. 머시론을 매입한 바이엘이 피임약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바이엘은 마이보라와 미니보라·멜리안·트리퀼라 등 국내 피임약 시장의 절반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데 MSD 머시론까지 인수할 경우 시장 점유율은 80% 이상으로 높아진다.
공정위는 "바이엘코리아는 이번 인수 이후 피임약값을 올릴 가능성이 크고 경쟁사들이 가격·수량 등을 협의할 가능성이 커져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시장점유율 10% 이상인 경쟁 사업자가 3개사에서 2개사로 줄어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글로벌 바이엘은 지난해 5월 MSD의 일반약 사업을 매입하는 글로벌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바이엘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머시론 자산·권리를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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