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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MBC 대리처방 왜곡보도에 정정보도 요구
의협, MBC 대리처방 왜곡보도에 정정보도 요구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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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엔 대리처방 관련 명확한 규정 마련 촉구
MBC , 보호자 대리처방을 진료비할인제도인 양 보도

대한의사협회는 21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의 "모르면 바가지 '반값 진료비'" 보도에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21일 보호자 대리처방과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의료기관에서 환자 유치 목적에서 관행처럼 대리처방하고 환자가 직접 온 것처럼 거짓으로 기록하고 있어, 동 제도를 아는 환자만 진료비를 할인받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보호자 대리처방을 마치 새로운 진료비 할인 제도인 것 처럼 보도했다.
의협은 MBC의 이같은 보도에 대해  "보호자 대리처방을 마치 진료비 할인제도인 양 왜곡보도함에 따라진료비 할인 목적으로 일반 환자들의 대리처방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10월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 재진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리하여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유권해석을 변경했다.  2010년 및 2014년에도 대리 진료(처방)에 관한 행정해석을 통해 "현재 「의료법」규정에 따라 대면 진료가 원칙이나,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동일 상병 ▲장기간 동일 처방▲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을 인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보호자 대리처방은 의료법상 대면진료 원칙에 위반되나, 거동불편환자의 진료상 편익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기 때문에 약화 사고 등에 따른 위험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진찰료는 절반만 산정하도록 돼 있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 (MBC) 왜곡보도로 인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고 대리처방을 해도 된다고 인식하는 경우  의료사고나 만성질환 합병증의 증가가 우려된다"며, "마치 의료기관이 환자 유치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보호자 대리처방을 하고, 책임소재 문제로 허위 기록을 작성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에 유감이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복지부 고시나 행정해석에 따라 보호자 대리처방을 했다 하더라도 약화사고 등에 대한 법적인 보장과 안전성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대리처방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복지부측에 환자들의 무분별한 대리처방 요구가 없도록 허용 가능한 대리처방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정확히 안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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