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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4800여개 품목 상한가 조정되나

치료재료 4800여개 품목 상한가 조정되나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2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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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품목 해당...평균 8.33% 조정 예정
심평원, 치료재료 원가조사 결과 설명회 열어

지난해 7개군 품목을 대상으로 치료재료 원가조사를 시행한 가운데, 70%에 이르는 품목이 가격 조정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치료재료 원가조사'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치료재료 원가조사는 치료재료에 대한 원가를 조사하고 과도한 마진이 발생할 경우 치료재료 상한가를 조정해 나가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조사대상은 ▲방사선동위원소(A) ▲골절고정용군(C) ▲관절경수술관련용군(D) ▲흉부외과용군(G) ▲신경외과용군(H) ▲안·이비인후과용군(I) ▲일반재료군(K) 등 총 7개군 품목이다.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은 조사된 제조원가·수입가에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비율 ▲도매마진율 ▲부가세 적용해 인정 상한금액을 산출 등의 기준이 적용됐다.

조정기준에 따른 품목수는 3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4839품목 중 3368품목(69.6%)에 대해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대상 품목의 평균 조정률은 8.33%가 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조사된 품목이 없는 품목군에는 전체 평균조정률을 적용하고, 1품목만 조사된 경우에는 조사된 조정률과 전체 평균조정률 중에 낮은 조정률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A 치료재료의 제조(수입)원가는 1000원이며 관세율 8%·수입제비용 8.44%·인정배수 2.05·인정상한금액 2387원·품목별 인하율 20.43%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서식에 따른 계산을 해보면 현행 3000원이던 가격이 231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원가조사에 대해 업체는 사전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4월 13일까지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로 해야한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원가조사 결과에 대한 업체 열람을 4월까지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업체를 방문해 나갈 것"이라며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고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업체 "가격인하만 목적...신기술 도입·신제품 개발 의욕 사라져"

그러나 이번 치료재료 원가조사에 대해 업체들은 가격 인하만을 위한 목적이라고 반발했다.

A업체 관계자는 "각각의 재질이나 성능의 차이를 무시한 획일적으로 조정률로 상한금액을 설정하고 있다"며 "치료재료 가격을 조정하기 보다는 가격 인하만이 목적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B업체 관계자 또한 "평균조정률보다 더 많이 인하된 경우도 있다"며 "이러다보니 해외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사라진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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