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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한의협 거짓말 응분의 책임 묻겠다" 성명

의협 비대위 "한의협 거짓말 응분의 책임 묻겠다" 성명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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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법률자문 결과 잘못 해석...국민·의사 기만했다" 지적
질문 내용 바꿔 법률자문 내용 왜곡...공개 기자회견도 외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해 국민과 의사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5개 대형 로펌(법률회사)에 자문한 결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명시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상위규범(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하위규범(자격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법령 해석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하위규범을 바꾼다고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가 2개의 대형 로펌에 한의협의 주장이 타당한지 자문한 결과, "의료법 개정없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는 보건복지부령의 개정만으로 한의사가 엑스레이 진단기를 사용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같은 자문결과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상태.

의협의 의뢰를 받은 로펌은 ▲대법원 등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진단기 사용에 관해 학문적 원리에 맞지 않다며 '사용 불가'로 판결했고,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은 방사선의 위험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며, ▲하위규범(자격기준)을 개정해 상위규범(의료법)의 원칙을 바꾸는 것은 법령의 체계적 해석 원칙을 위반하는 것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의협 비대위는 "한의협에서 로펌에 한 질문과 한의협이 내놓은 보도자료의 질문 내용이  다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의협 비대위는 "한의계의 질문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 기기를 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가'였다"면서 한의계가 원래 질문한 내용을 나중에 바꿨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협 비대위는 "한의협의 의뢰를 받은 로펌들은 '의료법까지는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정도는 할 수는 있다'고 한 것일 뿐, 한의사가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규칙개정 만으로도 한의사는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처럼 거짓으로 왜곡하고 가공해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각자 받은 법률자문 전문을 교환하고, 이를 언론에 즉시 공개하자며 3월 18일까지 수락 여부를 알려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법률 자문 전문을 함께 언론에 공개하자는 의협의 제안을 회피한 채 보건복지부에 의협의 로펌 자문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즉답을 피했다.

의협 비대위는 "한의협의 거짓은 명백해 졌다. 국민과 해당 로펌과 의사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사들은 2007년 세계보건기구가 IMS를 한방행위로 규정했다고 주장하다가 세계보건기구가 이를 부정하는 공문을 회신해 거짓임이 들통났다"고 밝힌 의협 비대위는 "2008년에는 한국 침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고 주장하다가 거짓임이 밝혀져 중국 등의 항의를 받는 외교적 문제까지 야기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1년에는 IMS 시술과 관련, 대법원에서 '침으로 하는 모든 시술은 한의사만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하다 판결문이 공개돼 거짓임이 드러났고, 2011년 한의협 회장이 국회에서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를 쓸 생각이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표했다.

의협 비대위는 한의계의 거짓말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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