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개최됐던 공청회 전 과정 20일(오늘) 오후 2시 방송
주당 최대 수련시간 단축·평가기구 독립 등 골자
이날 입법공청회를 통해 의료계와 정계가 전공의의 안정적인 수련환경과 수련비용 국가지원 등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입법공청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전공의특별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제정안 초안의 골자는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을 현 88시간에서 64시간으로 단축, 독립적인 수련평가기구 설립, 수련과 관련 부당한 사항을 신고한 전공의에 대해 보복성 처벌이 내려질 경우 최고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처벌 조항 등이다.
이외에도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초과 금지(응급상황 시 40시간까지 가능) ▲응급실 수련 시 최대 12시간 근무 후 12시간 휴식(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 가능) ▲당직일수는 최대 주 3일 ▲수련 휴식시간은 최소 10시간 ▲휴일은 주당 최소 1일(24시간) ▲연간 14일 휴일 보장 ▲당직수당은 당직일수 고려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