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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와 땀이 서린 면허, 잘 관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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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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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관련 '의사 교육자료' 배포
"불필요한 행정처분·소송 적지 않아...의협과 협의해 구성"

[사례] 의사 A씨는 자신의 의료기관에 사무국장 B를 채용하면서 의료기관의 경영 및 직원의 고용·관리, 자금집행을 총괄하도록 지시했다. B는 자의적 판단 하에, 사설응급환자이송단 구급차량 운전사 등에게 입원환자를 소개하거나 유인·알선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운전사 등이 환자를 유치해 온 대가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05만 원을 은행계좌에 송금해 주었다. 의사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B가 행한 환자유인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감독의무 관련 조항을 근거로 A씨에 대해 '환자유인행위' 위반사유로 면허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의료인의 의료법 등에 대한 이해 또는 숙지 부족으로 발생하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의사를 대상으로 한 '소중한 면허, 잘 관리하자'라는 제목의 행정처분 사례집을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집은 의사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내려지는 7가지 유사한 행정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성됐으며, 사상 처음으로 발간된 의사 대상 행정처분 사례집이다.

▲ 행정처분 사유별 비율.
사례집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면허정지와 관련한 목록은 ▲진료비 거짓청구와 리베이트 ▲무면허의료행위 ▲의료기사에 대한 업무지시 관련 ▲개설 명의 관련 ▲진료기록부 관련 ▲진단서 관련 ▲의약품 처방 관련 ▲환자 유인 ▲기타 등 10가지다.

사례집에서는 특히 면허대여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원무과장에게 환부 세척 등 의료행위를 지시한 사례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발급을 지시한 사례 ▲간호조무사에게 지방분해 주사를 지시한 사례 ▲요양보호사에게 환자 석션과 레블라이저를 지시한 사례 등에 대한 구체적 처분사례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행정처분 사례집 발간을 통해 의료인의 낮은 처분 수용도에 따른 행정쟁송 빈발로 행정력 낭비와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50건을 시작으로 2011년 410건, 2012년 816건, 2013년 204건, 2014년 279건 등 최근 5년 연 평균 404건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최근 5년간 행정쟁송 제기 수는 2010년 42건에서 2011년 105건, 2012년 131건, 2013년 68건, 2014년 47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 처분 사유로는 진료비 거짓청구가 19%로 가장 많았고, 진료기록부 관련(18%), 직무관련 금품수수(17%), 면허범위 관련(13%), 의료기관 개설 관련(10%), 진단서 관련(6%), 환자유인행위(4%) 등의 순이었다.

▲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이와 관련 임을기 의료자원과장은 "의사가 행정처분과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에 지고 난후 잠정적으로 중지됐던 행정처분이 그 다음날부터 이러진다는 것을 모르고 의료행위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행정처분 기간 단 하루만 의료행위를 했어도 3년간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임 과장은 "의사들이 고의로 의료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련 법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애로가 있다.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의사들의 의료법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불필요하게 행정처분을 받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줄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과 사례집 내용을 협의하고 검토한 이유는 의사 회원 교육에 활용해 달라는 의미"라며 "이번 사례집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의협에서 전달해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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