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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협에 법률자문 공개 검증 제안

의협 한특위, 한의협에 법률자문 공개 검증 제안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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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법률자문 아전인수 해석...허위·가공으로 국민 기만했다" 비판
"상위법 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 바꾼다고 엑스레이 사용하지 못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논쟁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공개 검증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3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로펌(법률회사) 자문결과 전문을  언론에 공개, 검증을 받자고 제안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협이 받았다는 로펌의 자문결과와 의협이 받은 자문결과 전문을 교환,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자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2월 1일 "국내 H·B·A·L·D 등 5개 대형 로펌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명시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자문결과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정훈 의협 한특위 위원은 지난 6일 KBS 1라디오 공감토론에 출연, "의료법에 근거한 기준·원칙에 따라서 볼 때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쓰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관리자에는 한의사가 들어갈 수 없는 게 당연하다"며 "그것만 고치면 한방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반박에 대해 한의협은 9일 의협에 공문을 보내 조 위원이 발언한 법률 자문 정보를 11일까지 공개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분쟁의 불씨를 지폈다.

의협 한특위는 10일 "한의협이 자문을 받았다는 로펌 5곳의 자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한의사들이 로펌에 한 질문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협이 5개 로펌에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밝힌 직후 자문 내용이 타당한 것인지 2개 법률회사에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받은 법률자문은 "의료법 개정 없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는 보건복지부령의 개정만으로 한의사가 엑스레이 진단기를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한의협이 공개한 법률자문 내용과는 상반된다.

의협 한특위는 "대법원 등에서 이미 한의사의 엑스레이 진단기 사용을 학문적 원리 등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결한 상황에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은 의료기관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되기 보다는 이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위험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법령의 체계적 해석 원칙을 위반해 하위규범을 개정해서 상위규범인 의료법의 원칙을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같은 법률자문 결과를 13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협에서 해당 로펌에 질의한 내용은 보도자료와는 달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쓸 수 있는가'가 아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가' 로 확인됐다"면서 "한의협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각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해명하고, 거짓임이 탄로날 경우 국민은 물론 해당 로펌과 의사들에게 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의 의뢰를 받은 로펌들은 '의료법까지는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정도는 할 수는 있다'고 답변했음에도 한의협은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한방사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한 의협 한특위는 "로펌의 법률자문을 왜곡하고, 허위로 가공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 한의협이 5개 로펌에 의뢰해 받은 법률자문 주요 내용. 질의 내용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쓸 수 있는가'가 아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가' 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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