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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는 '법'…외면땐 생존 위기"
"의료윤리는 '법'…외면땐 생존 위기"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1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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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대담(김장한·유상호 교수)

의료윤리는 모든 의사들, 그리고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의사윤리지침'을 토대로 하고 있다. 특별 대담에서는 전문직에서 윤리는 왜 중요한지, 한국의사의 윤리의식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리고 외국 의사단체의 의사윤리지침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한국사회의 의사윤리지침이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된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개선시켜야 하는지,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편집자주>

·일시 : 2015년 3월 3일
·장소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회의실
·진행 : 이정환기자
·대담 :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 유상호 한양의대 교수(의학교육학과)


▲ 유상호 교수(사진 왼쪽)와 김장한 교수(사진 오른쪽)가 '한국사회에서의 의료윤리'를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의료윤리는 '법'…외면땐 생존 위기"

▶의료윤리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또 의사단체에서의 의료윤리는 다른 직종보다 더 중요한가?

김장한 : 의사단체에서 윤리는 다른 직종보다 더 중요하다.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의료윤리를 주관적인 형태로 보는 것 같다. 주관이라는 말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수 있고, 큰 틀은 있지만 상황에 따라 어길수도 있다. 또 어기면 욕을 먹을 수 있는 규범 가치 정도로 느껴진다.

이같은 개념이 틀린 것은 아닌데, 의료에 있어 의료윤리는 그런 개념보다 더 강한 의미이다. 의사가 지켜야 하는 법과 같은 강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다뤄야 할 '의료윤리'이다. 특히 의사의 윤리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의사라는 직종이 생겨났을 때부터 엄하게 나름대로 규율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료윤리는 '법'으로 봐야 한다.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이지만 강력한 것이다. 또 전문가 직종에서 비윤리적인 전문가는 제명·퇴출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 유상호 교수
유상호 : 김장한 교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얼마전 의사윤리지침 개정을 위한 TFT에서 누군가 의료윤리 규약이나 강령에 일반인이 지켜야 할 부분도 들어가야하는지를 물었다. 윤리규약에 대한 범주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인데,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윤리나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직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규약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규약에 제약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해도 본인이 그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의사윤리는 일반윤리가 안닌 전문직종에게만 해당하는 영역의 윤리를 말한다. 한 예로 의사와 소방관의 윤리에 대해 얘기를 하면, 소방관은 일단 사람을 구출하고 나면 그 일이 끝난다. 하지만 의사는 탄생부터 죽음까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소방관의 윤리보다 훨씬 강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보라매병원 사건'·'김할머니 사건'이 의사의 윤리의식 형성에 큰 변화를 준 것 같다. 이 사건들 전후로 한국의사의 윤리의식의 차이점을 얘기할 수 있나?

김장한 : 이 사건을 중심으로 윤리의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기보다는 이 사건 때문에 의사들이 법적인 문제에 민감해졌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 윤리가 외부적 규율에 자유로울 수 없다. 과거에 집단은 특권이 있었다.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전문가 영역으로 넣었다. 그만큼 자율성으로 보장했는데, 두 사건을 통해 이제는 봐주지 않겠다는 의미가 생겼다.

다시 말해 전문가 집단에 속해있는 의사들이 두 사건을 통해 특권·자율성 등으로부터 완전히 면책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간섭이라 표현하겠지만 통제를 받게됐다는 의식을 하기 시작했다. 또 두 사건 이후 의사단체에서는 전문가 직종에서도 행동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전문가 윤리와 윤리강령에 대한 신경을 이 때부터 썼다고 할 수 있다.

▶의협은 1961년 '의사의 윤리'를 제정해 의사들이 지켜야 할 의료윤리의 원칙을 제시했다. 의료윤리와 관련한 의협의 활동은 어땠나?

유상호 : 의협은 1961년 10월 '의사의 윤리'를 제정해 의사들이 지켜야 할 의료윤리의 원칙을 제시했다. 또 1964년 그 산하에 윤리위원회를 두었으나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가 1995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또 1997년 '의사윤리선언'과 '의사윤리강령'을 제정했으며, 2001년 '의사윤리지침'을 제정·공포했다. 이후 2006년 '의사윤리선언'을 폐지하고, '의사윤리강령'과 '의사윤리지침' 전문을 개정했다.
 

애매모호 규정 손질, 엄격한 징계권 부여
윤리 교육 표준화로 의사단체 '격' 갖춰야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국가가 독점적 면허를 주면서 의사들 스스로 윤리의식을 쌓는 것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또 '의사의 윤리'를 일찍 만들기는 했으나 생활속에서 느끼고 실천하는 것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장한 : 윤리의 의미는 다양하다. 초기의 의사단체가 갖고 있는 윤리 또는 강령은 중세시대의 '길드'라 할

▲ 김장한 교수
수있다. 폐쇄적 집단내에서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자율권 등에 대한 독점이 있었다. 또 사회에 대한 봉사도 별로 없었다.
그 당시에 그 집단 사람들은 면허도 아니지만 자기들과 같은 부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료행위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재판이 이뤄졌다. 따라서 윤리의식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전문가 영역에 대해 외부에서 자극을 주기 시작하면서 전문가 집단 스스로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도덕적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다. 또 도덕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그 때부터 환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등의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같은 얘기들은 유럽에서 빠르게 나왔다.

교육이 공립화 되고 교육과정이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의사에 대한 표준적 형태의 교육이 인정되면서 의료직종이 하나의 전문직종이 된다.

그러나 전문직종에 대한 윤리는 처음부터 없었다. 정부에서 통제가 들어가면 그 때부터 윤리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강령과 지침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다. 제정·개정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도 변화가 있었다.

유상호 : 연혁을 보니 의사 윤리 선언을 하고 강령이 만들어진 해는 1997년이다. 1961년 만들어진의사윤리는 세계의사회에서 만들었던 윤리 일부를 번역해서 제정한 것이다.

1997년 만들때는 또 다른 계기가 있었을 것이다. 1990년대말부터 의협이 중심이 된 윤리에 대해서는 단순히 의술·인술을 행하는 자에 대한 기본적 생각이 담겨있다.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회원들이 선언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를 차례 차례 정립해 나갔다.

김장한 : 그동안 막연하게 갖고 있는 윤리에 대해 보라매 사건이 계기가 돼 제대로 지침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보라매 병원 사건은 의과대학 교육과 의료법에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김장한 : 윤리라는 과목으로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 것은 2003년 울산대가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전에는 의과대학에서 윤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우왕좌왕 했다. 대법원 재판까지 가면서 '의사가 당연히 무죄다'라고 우겼는데, 이제는 안된다는 것을 알게된 것이 최근 몇년전의 일로 알고 있다.

내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는 의사윤리가 없었다. 의사학만 있었지 윤리에 대해 배워본 적이 없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의료윤리는 의사사회 내부에서는 법이라고 봐야 한다. 또 의료법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료윤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전문가 집단의 법이라면, 한 두 과목 이수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본다. 예전보다 교육이 늘어났지만 앞으로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된다.

유상호 : 윤리와 관련해서는 한 과목이 아니라 꽤 많이 교육을 한다. 윤리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을 보면 법의학, 예방의학, 산부인과, 신경과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교육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윤리교육은 제법 시간이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윤리교육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장한 : 보수교육도 해야한다. 의협에서 보수교육에 넣어라 하는데 힘이 없어 보인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징계만 내리는데에도 허덕이고 있다. 징계를 하면 의사 개인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한다.

다른 부분의 비용을 아껴서 윤리와 관련된 부분에 써야 한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지침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잘못한 사람은 징계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
 

유상호 : 의료윤리 규약에 혼란스러운 것이 있다. 윤리규약에 포함돼야 할 것들인데 지침 안에는 그런 내용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현 집행부는 얼마전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음주진료를 한 것이 의사윤리지침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했다. 그러나 2001년에는 음주진료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다.

김장한 :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많이 발의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의사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다.
동네북도 이런 동네북이 없다. 우리가 잘했으면 이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국회에서는 의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개입하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은 체면 문제로만 생각되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전문가 직역으로서의 위상을 잃게 될 것이다. 의사단체의 위상은 형편없게 될것이다.

▶2006년 이후 8년이라는 시간동안 의사윤리지침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김장한 : 2006년부터 개정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분위기가 의사윤리지침을 잘 개정하겠다는 것보다 의사윤리지침이 거추장스럽다는 분위기를 느꼈다. 그래서 불리한 내용은 대충 지침에서 제외시키자는 의견이 많았다. 윤리선언도 지금은 필요없고, 나중에 살리면 되지 하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유상호 : 2006년 개정된 강령과 지침을 보면 이전의 것과 비교해 내용이 엄청 줄었다. 의사윤리 선언과 강령을 합쳐서 만들었다. 그 전에 강령이 33항에서 8개로 줄었다. 줄여도 엄청 줄인 것이다. 또 중앙윤리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너무 많이 줄였다.

지금의 강령은 의사윤리 선언을 뼈대로 하고 몇가지만 추가시킨 모양새다. 따라서 2006년 이전 때의 강령과 지침으로 개정하는 것이 논의돼야 한다.

김장한 : 2006년 이전과 이후의 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해서 후퇴했다고 하기 보다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윤리지침을 개정하는 것만 신경쓰지 말고 이번에 해설서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또 매년 가이드라인이 한 권씩 나와야 하고 윤리위 보고서도 매년 나와야 한다. 그런데 그런게 있었나?

해설서가 나오면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윤리를 가르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은 의사윤리지침에 대한 해설서 조차 없으니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할 지 고민이 많다.

 
유상호 : 진료를 할 때 등 윤리와 관련 애매모호한 것이 있으면 의사윤리지침에서 근거조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에도 윤리지침이 기준이 돼야 한다. 또 회원 징계를 내릴 때도 기준이 돼야 하는데, 현재의 33개 조항으로는 무엇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윤리지침이 교육의 근간이 돼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최소 규정만 만들어서는 안된다. 규율도 하고 지향해야하는 바가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교육의 목적도 만족시켜야 한다.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윤리지침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결국, 의사윤리지침은 의사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김장한 : 의협이 전문적인 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자리매김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의 규율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 외부에서의 간섭이 많아지는 것이다. 외부에서는 너희가 못하니 우리가 하겠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의사단체가 계속 외부의 간섭을 받게 되면 온갖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다. 의사에게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자격을 준 것이다. 일반인에게 의료적인 부분을 맡기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잘 고려해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 외부의 간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력한 규율 적용 안되면 외부 간섭·논란 불보듯
국가 통제 '최악의 상황', 윤리에 '돈'들여야 할 때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나?

유상호 : 빠른 시간 내에 의료 수준 높아지다보니 윤리의 중요성을 놓쳤다. 이제와서 되찾아야 하겠는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365일 하는 일이 규제나 징계만 하는 것이다. 또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지침을 언제 다 들여다 보겠나.

미국에서는 관리기구가 따로 있고, 상근직원이 있고 해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부적절한 일이 있을 때마다 유권해석을 해야 하고, 이는 사회적 관계속에서 용인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100년전에는 용인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용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관점을 두고 봐야한다.

김장한 : 의학용어를 바꾸는 일은 쉽다. 하지만 윤리는 어렵다. 징계도 힘들다. 중앙윤리위원회도 괴로울

 
것이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중앙윤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 공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겠다면 그 역할을 보건복지부에 주면 되는 일이다.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징계권 이양은 불가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중앙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사윤리지침을 제대로 개정하고, 의사들 모두가 따를 수 있도록 윤리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포기하고 보건복지부에 넘기는 것이 낫다. 오히려 의사단체 밖으로 넘기면 중앙윤리위원회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어차피 징계권이 있기 때문에 의협에 자율규제를 준 것이다.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최근 회원자격정지를 받으면 오히려 회비를 내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이는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이다.

유상호 :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권이 없어서 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의지의 문제이다. 그러려면 징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징계 기준도 없고 의사윤리지침 안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핑계로 보일 것이다. 정말로 징계권을 갖겠다면 의사윤리지침부터 제대로 만들라고 하고 싶다.

환자를 진료하는데에도 진료표준이 존재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혼자서 자율적 중심을 잡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래서 의협 의사윤리지침이 있는 것이고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징계권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강력하게 회원자격을 박탈하면 된다. 이같은 사고방식을 중앙윤리위원회가 갖기를 기대해본다.

김장한 : 유상호 교수의 말대로 한다면 그 때는 보건복지부와 얘기가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화를 하 려면 뭔가 공유하는게 있어야 한다. 공유하지 않은 사람은 대화를 할 수가 없다.

현재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이 힘들면 외부용역을 주면 될 일도 있다. 그리고 중앙윤리위원회 산하에 하부조직을 보강하면 된다. 중앙윤리위원도 중립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의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 시민단체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면 된다.

 
유상호 : 정관에서도 중앙윤리위원회는 의사윤리지침을 개정하도록 돼 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의사윤리지침을 중심으로해서 활동해야 한다.

그런 다음 징계는 독립적으로 가야한다. 이런 기능만 잘 하고 있으면 중앙윤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아무리 많아도 겁을 낼 이유가 없다.

▶현재도 중앙윤리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들어가 있다.

김장한 : 몇명 갖고는 안된다. 과감하게 과반수를 넘기면 많은 호응을 얻을 것이다. 사회에서는 의협이 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의협중앙회와 시도의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의협은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 개인적으로 시도의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시도의사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시도의사회는 법정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의협중앙회의 중앙윤리위원회만 있으면 된다. 시도의사회는 행정조직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또 의협중앙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비가 의협 중심으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의사윤리지침으로 돌아가 모두가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김장한 : 윤리에 대해 관심이 없고 거부감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의 통제가 자신에게 오는 것이 싫기 때문일 것이다. 또 윤리지침을 모두 지킬 용기가 스스로 없기 때문에 의도적을 외면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윤리지침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시도의사회에서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회원들에게 1차적인 상담을 해줘야 한다.

유상호 : 의협이 중심만 잘 잡으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병원의 IRB를 예로 들어보겠다. 병원에서는 교수들에게 SCI급 논문을 쓰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SCI급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IRB 심의를 받고 통과돼야 한다.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논문 접수도 못한다.

교수들은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논문을 쓸 때 IRB 심사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중심을 갖고 핵심 자율규제를 시작하면 본인한테 주어지는 불이익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장한 : IRB는 글로벌 스탠드라서 우리나라만 눈감고 외면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의사윤리지침은 우

 
리나라 의사단체의 내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충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길게 보면 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 위원도 많이 포함시키고 윤리를 제대로 다뤄야 한다.

▶의료윤리 얘기를 하자면 밤을 새도 부족할 것 같다. 아쉽지만 마무리 발언을 듣고 끝마치겠다.

유상호 : 글은 증거로서 남고 말은 무게감이 실린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의사들은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인은 의사가 아닌것처럼 얘기한다고 할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배경에는 위기감이 분명히 있다. 이 집단이 전문직으로 제대로 나가기 위해 최소한의 기능도 마련돼 있지 않아 위기다.

복잡하고 어려워서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고민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고민만 하지 말고 일단 윤리강령부터 2∼3년 내에 제대로 만들자.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처리안되는 문제는 빨리 강령이나 지침에 반영해 업데이트하고, 교육하고 지향점도 만들어 가야 한다.

윤리를 강화하면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한다.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가 다 몰살 당할 수 있다.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그러니 지침의 형태로 있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제기를 하기바란다. 이것조차 하지 않고 폐쇄적으로만 하다보니 과격한 발언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외면은 더이상 안된다.

김장한 : 윤리에 돈을 써야한다. 윤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 전문가 집단에서 윤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의사윤리지침은 의협의 얼굴이다. 전문가단체의 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순간 집단은 신뢰를 잃고 생존이 어려워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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