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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간 단축...'전공의특별법' 제정 급물살

수련시간 단축...'전공의특별법' 제정 급물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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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최대 수련시간 88 → 64시간, 평가기구 독립 등
국회 공청회서 초안 공개...부당 신고 보복 '징역형'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특별법 입법 공청회 모습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열악한 전공의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공동으로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주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전공의특별법'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주당 88시간으로 돼 있는 전공의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64시간으로 단축하고, 전공의 수련평가기구를 독립시킴과 동시에 부당한 대우를 신고한 전공의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하고 누설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취한 수련기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강도 높은 처벌조항까지 포함됐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전문의 수련 규정은 전공의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88시간으로 돼있다. 이외에도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초과 금지(응급상황 시 40시간까지 가능) ▲응급실 수련 시 최대 12시간 근무 후 12시간 휴식(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 가능) ▲당직일수는 최대 주 3일 ▲수련 휴식시간은 최소 10시간 ▲휴일은 주당 최소 1일(24시간) ▲연간 14일 휴일 보장 ▲당직수당은 당직일수 고려 지급 등이다.

 ▲김용익 국회의원

대전협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최대 64시간(당직 포함)으로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주당 수련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되 추가수련 등 교육 목적으로 24시간까지 수련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6시간 초과 금지인 연속 수련시간도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당 평균 1일(24시간) 이상 유급 휴일을 주고 연장수련이나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 수련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전공의가 수련기관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수련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여성 전공의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휴가 3개월을 의무화하고 수련 기간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수련기관이 전공의와 계약할 때 반드시 수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수련계약서에는 ▲임금 ▲수련시간 ▲휴일 및 휴가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규칙 및 조건을 명시해야 하도록 했다.

수련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벌금을, 수련시간과 휴일, 여성전공의 보호 조항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연장·야간·휴일 수련에 대한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부당한 대우를 신고한 전공의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누설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취한 수련기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수련평가기구 독립...관련 업무 병협 → 의협

대한병원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병원신임평가를 대체할 '전공의수련평가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평가 기구를 통해 매년 전공의 수련환경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반영토록 했다.

특히 평가 기구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는 병협이 아닌 대한의사협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기관 지정기준, 전공의 정원, 수련과정과 기타 전공의 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전공의수련환경심의위원회'도 설립하도록 했으며, 전공의 수련과 육성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해 국가 차원에서 수련기관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수련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했으며 전공의 수련환경에 필요한 평가, 평가 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역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했다.

대전협 "64년 동안의 전공의 숙원, 이제는 풀어 달라"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2000년 이후에만 해도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전공의 자살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다. 전공의 수련제도가 시작된 이후 64년 동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요구가 실현되지 않았다. 이제는 해묵은 숙원을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송 회장은 "지난 200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에는 전공의 98%가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다고 돼 있었고, 수련기관 신임제도 강화, 수련제도 개선 정책 지원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13년 후인 지금도 전공의들은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선진국은 이러한 과제를 모두 해결했는데, 한국 정부는 답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사고 예방관리 시스템이 없어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과로로 인한 집중력 저하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버스에 전 좌석 에어백 장착을 하고 위험감지 시스템 등을 장착한다고 해도 버스기사가 20시간씩 운전하면 과연 안전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의료사고 예방관리 시스템을 안 지키는 이유는 안 지켜도 아무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산하의 병원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한 2014년 발표 자료를 통해서, '병원이 집안끼리 신임을 청구하고 심사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신임 규정을 안 지켜도 아무도 확인하지 않고 제재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그러고선 병원은 전공의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그 거짓말을 정부는 믿는다"고 탄식했다.

끝으로 "전공의들은 동료, 친구 전공의를 잃고 싶지 않다. 환자들은 안전하게 살리고 싶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임제도 강화, 수련제도 개선 정책지원, 전공의 수련비 지원, 현행 건강보험 수가 보완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타래 같은 의료현안 해결의 시작점 될 것"

이에 대해 임인석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현재의 수련평가기구는 경영자적 편견이 들어갈 수 있어 제대로 된 전공의 수련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독립된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대전협의 수련평가기구 독립 제안에 동의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전공의들의 현실을 반영하기에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전공의들 스스로 수련을 받기에도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 "전공의들의 적정 수련시간 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무관심할 수 없는 부분이며, 당사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협의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 전공의가 처한 과중한 근무여건에서는 전공의 수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적정시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지속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수련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에 대한 대국민 인식 변화를 위해 전공의와 병원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전공의의 인권 개선과 환자의 건강권 보장,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의료구조를 선순환 시키는데 기여하리라 생각된다"면서 "전공의특별법은 오로지 전공의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꼬여있는 실타래 같은 의료계에 산재된 문제를 푸는 첫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계 관리 및 근로시간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고용 등 다방면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 요소이므로 정부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권 회복·환자 권리증진 시작...특별법 총력"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전공의의 안전이 환자의 안전이라는 인식하에 전공의의 안전을 위한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전공의가 피교육생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을 때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면서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법 제정을 통해 전공의의 안전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전공의특별법에는 전공의 수련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역할 정립이 필요하며, 전공의 교육에 대한 공적 영역으로서의 사회적 인식 전환과,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교육에 필요한 국가의 비용부담, 전공의의 피교육생으로서의 각종 형태의 폭력, 폭언, 부당한 대우 등으로부터 보호해 전공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와 수령병원 등 각 이해관계자가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전공의의 정원, 전공의의 수련과정 등의 정책 참여할 수 있는 수련교육에 대한 심의기구에 대한 내용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 제도적 장치마련이 돼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 전공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평가 기구 독립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권 회복은 전공의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전공의특별법을 제정해 전공의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도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전공의 수련교육에 대한 수련병원 인센티브, 수가지원 등의 지원 대책과 전공의 교육비 지원 등에 대해 국가가 재정 지원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 "눈 감고 있지 않다...각계 협조 필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측은 상당수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이 제시되지 않는 한 대폭적인 수련환경 개선이 사실 어렵다고 답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해서 특별법과 관련된 취지나 왜 이럴 수밖에 없는 지 공감하고 있다. 정부도 전공의 수련이 시작된 이후 병협과 대전협과 협의해서 수련환경을 개선하자고 8개 항목을 합의해, 지난해부터 개선했다 이후에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임 과장은 "의료계와 합의한 8개 항목 모두를 한 해에 정부가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병원계와 전공의 등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

이어 "전공의 내부에서 근무시간 강도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한 인력이나 비용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지난해에 병원이 수련규칙을 작성하도록 했고, 올 2월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련규칙이 지켜지는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공의가 하는 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전공의는 수련자와 근로자로서 지위가 있는데 전문의가 되기 위한 충분한 수련을 받는지, 그 외에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인지 등을 분석해야 한다. 이 부분도 대전협, 의협, 의학회, 병협이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를 통해 조사를 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큰 맥락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대전협이 마련한 전공의특별법 내용의 일부 조항들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수련환경 개선은 정부의 의지와 병원계의 협조, 그리고 무엇보다 전공의들의 협조가 어우러졌을 때 가능하다"면서 "보건복지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눈 감고 있지 않다. 관련 단체들과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익 의원 "20년 전과 똑같아...서글프다"

공청회를 마무리하면서 김용익 의원은 20년 전 자신이 의협 이사일 때를 회고하면서 "전공의 수련환경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서글프다"고 탄식했다.

김 의원은 "당시 나이가 제일 어린 이사인 내가 선배들에게 전공의 신임업무를 병협에서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로 이관해서 가져오자고 제안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했다. 이유는 같은 의사단체끼리 싸울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후에는 얘기도 꺼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정원 책정 등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을 병협에 위탁하고 있어, 의사인력 내부구성이 병협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20년 전에도 전공의들이 피교육자인지 저임금 노동자인지 구분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려고 생각했었다. 개선을 위해서는 병원에 수가로 보전하는 방안도 생각했었다"며 "문제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문제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덮어두고 지나갈 순 있어도 사라지진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정림 국회의원

특히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전협 회장이 찾아와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제안했을 때 엄청나게 괴로울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하겠다고 답한 것은 20년 전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20년 전보다는 많이 성숙했으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 서글프다. 여러 가지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무진 의협회장 "문제 본질은 저수가...병협 협조해야"

추무진 의협회장은 수련평가기구 독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병협의 협조를 당부했다. 추 회장은 먼저 "송명제 회장이 병원의 하층민이 전공의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 병원의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분 등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데, 정작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는 전공의들이 외면 받는 부분이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오늘 공청회에서 언급되지는 안됐지만, 여성 전공의들의 결혼과 임신, 출산 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병원에서 무언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면서 "전공의가 노예화된 원인은 저수가다. 저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수련환경 개선이 힘들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피교육자로서 충분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측이 배려해야 한다. 병협에 간곡히 부탁한다. 수련평가기구가 독립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병협 관계자들이 단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청회 주최측과 참석자들 모두가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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