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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환자안전 전문가 교육 팔 걷었다
병원계, 환자안전 전문가 교육 팔 걷었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1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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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환자안전법' 내년 7월 시행 앞두고 전담인력 양성 주력
JCI 손잡고 환자안전 및 질 향상 전문가 과정 개설...5월 6∼8일 교육

▲ 병협은 내년 환자안전법 시행을 앞두고 '환자 안전 및 질 향상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키로 했다. 환자안전법에는 환자 대상 교육도 담겨 있다. 손씻기 교육은 이미 상당수 병원이 시행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병원계가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 팔을 걷었다.

대한병원협회는 '환자안전 및 질 향상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 오는 5월 6∼8일 병협 14층 회의실에서 첫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 제정된 '환자안전법'(시행 2016년 7월 29일)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병협은 "환자안전에 관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와 협력해 환자안전 핵심 인력 양성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전문가 과정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JCI는 질병치료의 전과정을 국제 표준에 맞춰 심사·인증하는 비영리 기구. JCI 국제인증을 받으려면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등 1300여개 항목에 걸쳐 평가를 받고 일정 기준을 넘어서야 한다. JCI 인증 유효기간은 3년. 인증 이후에도 재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환자안전법은 지난 2010년 5월 백혈병 투병 중이던 고 정종현 군이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수강 내에 잘못 주사 받아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환자단체에 의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환자안전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등이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사고를 냈거나 사고 발생 사실을 안 보건의료인·환자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사항의 조사·연구·공유를 위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의료계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원회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 한 것은 의료기관의 경영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6∼7일 울산 이손요양병원 병원준법지원인 및 법무담당자 워크숍에 참석한 병원 법무팀 실무자들도 환자안전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정석관 대한준법지원인협회 운영이사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안전사고를 자율적으로 보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했지만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보고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유관기관으로 자율보고 내용이 전파되면 환수와 구상권 행사 등을 우려해 자율보고를 하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낙상 예방과 손씻기를 비롯한 환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이미 현재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치매 환자와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1년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환자안전 및 질 향상 전문가 양성 과정'은 3월 2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50명 선착순 마감.

참가자는 신청서를 작성, 팩스(02-705-9449) 또는 전자우편((ose@kha.or.kr) 으로 송부한 후 참가비(1인당 110만원, 비회원병원 130만원)를 송금하면 된다.

세부 프로그램 병협 홈페이지(www.kha.or.kr) 공지사항 참조. 문의(☎ 02-705-9234 병협 국제학술국 오세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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