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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내 아내가 암이라고? 전공의 무릎꿇어!"
"내 아내가 암이라고? 전공의 무릎꿇어!"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3.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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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전공의 언어·신체적 폭력 무방비 노출
의협, "전공의 특별법 제정 시급" 국회 촉구

최근 경남 창원의 한 대학 부속병원에서 전공의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한 사건을 계기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1일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으나 전공의들의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주당 90시간이 넘은 과도한 근무시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강도 높은 업무 등이 지속되면서 전공의들이 파업 등 단체행동을 벌여 병원측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처럼 전공의들은 환자·보호자의 폭력으로부터 무방비인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 조사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해도 △2011년 동아제약 영업사원이 전공의를 폭행한 사건 △2014년 강릉 종합병원 전공의 폭행사건 △2014년 중앙대병원 응급실 전공의 폭행사건 △2015년 2월 경남 창원 지역 전공의 폭행사건 등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3년에는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부인이 암에 걸렸을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고 격분해 내과 전공의를 폭행하고 무릎을 꿇린채 의사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는 폭언을 퍼붓는 사건이 발생해 전공의에 대한 폭행은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14년 진행한 '전공의 근무환경 및 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가 수련과정 중에 언어폭행을 당한 경우는 65.8%,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우는 22.0%로 대부분 전공의들이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 전공의의 경우 수련을 위해 임신을 포기할 것을 강요당하거나, 임신에 따른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전공의는 의국에서 뽑지 않는 등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전공의는 주당 평균 9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13개의 과목 전공의는 주당 평균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당 근무시간 40시간과 비교할 때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책 조차 미비하다. 환자 인권에 비해 의료인의 인권은 후순위에 있다"며 "열악하고 살인적인 근무여건 속에서 법적 보호장치조차 부재한 채 수련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과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강 부회장은 "오는 12일에 국회에서 개최되는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통해 전공의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돼 전공의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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