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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 "한의협이 로펌 자문결과 잘못 해석했다"

한특위 "한의협이 로펌 자문결과 잘못 해석했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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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규칙 바꾸면 한의사도 방사선 안전관리자 포함된다'를
'규칙 바꾸면 한의사도 엑스레이 쓸 수 있다'로 한의계 왜곡 해석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내 5개 로펌에 의뢰해 받았다는 법률 자문결과를 아전인수식으로 왜곡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0일 "한의협이 법률자문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하며 역공을 폈다.

지난 6일 KBS 라디오 공감토론에서 의협 한특위 토론자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책임자의 한의사 선임 유무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여부와 상관없다. 의협이 법률자문까지 받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법률자문 내용을 3월 11일까지 공개하고 불응할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사들은 "5개 로펌에 의뢰해 답변을 받은 결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만 포함되면 한의사들도 엑스레이를 쓸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홍보해 왔다.

KBS 라디오 공감토론에서도 한의협을 대표해 참여한 토론자는 5개 로펌 자문결과를 내세우며 "의료법이 아니라 자격기준만 바꾸면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쓸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한의협이 5개 로펌에서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로펌 자문은 한의협측의 주장과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한의사들이 로펌에 한 질문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가'"라면서 "전혀 다른 질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로펌은 '의료법 개정 없이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며 "한의사들이 왜곡해서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쓸 수 있다고 로펌이 답변했다'고 없는 답변을 추가해 허위 과대 선전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의료법까지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 정도는 할 수 있다'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 사용할 수 있다'로 왜곡했다"며 "5개 로펌자문 결과를 허위로 가공해 국민을 기만한 것이 된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에 5개 로펌의 법률자문 세부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한특위는 "법률자문이 그동안 한의협의 주장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해당 로펌, 의사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할지 분명히 밝혀라"고 역공을 폈다.

한특위는 "의협회의 법률자문이 사실일 경우, 한의협은 어떤 식으로 사죄할지 미리 공개하라"면서 "이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한의협이 의협에 요구한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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