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충분히 설명...복지부 '의료계 의견 반영'"
추무진 의협회장, 김만수 안과학회 이사장, 태경 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 이재범 안과의사회장 등은 9일 오후 2시경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찾아 관련 공무원들과 약 1시간 30분간 의견을 나눴다.
대화를 마친 뒤 추무진 의협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의협 회원들의 우려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위해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측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료계의 전문가적 견해가 수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면서, 향후 의료정책 기획 및 결정 시 의료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김만수 안과학회 이사장은 "지난 2013년 헌재 결정(일부 현대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 사용을 허용한 결정)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헌재로부터 의견을 받았는지에 대해 궁금했다"면서 "헌재가 한방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고려해 결정했는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국민 피해 사항은 조사해 고려했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국민 피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헌재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이러한 의견을 향후 정책 결정 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재범 안과의사회장은 직접 세극등 검사기를 가지고와 검사를 시연하며,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게 한의사의 사용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의료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했고, 왜 세극등 현미경 등 안과 관련 현대 의료기기를 안과의사만이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태경 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 역시 "자동청각검사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경우 국민 건강에 끼칠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다양한 귀 질환을 청력검사 하나로 할 수 없고 오진이 많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서 청력검사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추무진 의협회장은 "의료계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회장 등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 이외에도 최근 의료계 이슈인 금연상담 수가 신청의 현실적 문제점, 노인정액제 상한 기준 상향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