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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체 해외박람회 지원

보건산업체 해외박람회 지원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2.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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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건산업체가 해외 박람회에 참여할 경우 최고 6천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보건산업체의 수출을 증진하고,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우수성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03년도 보건산업체 해외박람회 참가지원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보건산업체의 해외박람회 참가지원계획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보건산업관련 협회(조합)가 10개 이상 개별업체를 모집해 단체로 해외 박람회에 참가할 때에는 박람회당 6천만원 이내에서 부스 임차료와 기본장치비를 포함한 기본부스(Shell Scheme)의 80%이내와 미참가업체를 포함한 업체의 홍보상담부스 설치 및 운영경비의 50%를 지원한다.

홍보상담부스는 10∼19개 업체가 참가하면 1개, 20개 이상 참가시 2개부스가 지원되며 운영비는 홍보상담부스 운영에 따른 통역, 안내원 등의 소요경비이다.
내년도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예산은 총 2억4천만원이 책정됐다.

특히, 복지부는 영세중소기업의 무역거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협회가 참여업체를 모집할 때 비회원사를 포함해 참가업체를 구성토록했다. 그러나 정부부처 또는 정부출연기관으로부터 2003년도 지원이 확정된 동일박람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사업신청을 접수해 1차 서류심사를 거쳐 12월중 보건산업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박람회 및 협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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