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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한방다이어트로 위(胃) 축소…한의원 2곳 고발"
"한방다이어트로 위(胃) 축소…한의원 2곳 고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3.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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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로 위 크기 측정 불가능...'허위·과장 광고' 명백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한방다이어트로 위의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광고한 한의원 두 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전의총은 지난달 4일 과학중심의학연구원과 함께 초음파를 사용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의원 두 곳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으며, 2일부터 경찰의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한방다이어트로 위가 축소된다고 초음파 사진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한의원은 서울, 충남, 전북 등 전국적으로 총 7여 곳에 달한다.

전의총은 "세계 초음파 교과서와 국내 영상의학 서적에서는 초음파로 위의 전체 모습을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것으로 기술돼 있다"며 "3차원적 구조물인 위를 2차원 영상장비인 초음파로 크기를 측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를 채우고 있는 음식이나, 공기, 물의 양에 따라 얼마든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장기를 한 단면의 사진만으로 커졌다거나 작아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면서 "따라서 초음파를 통해 한방 치료로 위 크기가 축소된 것을 증명 했다는 광고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허위·과장광고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검사를 진행할 경우 얼마든지 잘못된 결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며 "근거가 희박한 한약을 팔기 위해 CT·MRI로 환자들에게 암이 호전됐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골밀도 초음파로 성장판이 닫힌 것을 확인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들이 좋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국민과 언론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이 직역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건강권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싸움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도 이러한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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