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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흠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 끝난 것 아니다"

임수흠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 끝난 것 아니다"

  • 선거특별취재팀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5.02.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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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만들어진 법안, 시간 오래 걸려도 기필코 폐지"

▲ 기호 1번 임수흠 후보(서울시의사회장).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임수흠 후보가 26일 헌법재판소가 리베이트 쌍벌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또 다른 입법 발의 등을 통해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수흠 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오후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면서 "이번 합헌 판결은 끝이 아니다. 잘못 만들어진 법안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미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각계의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쌍벌제 개선안에 대한 입법 발의를 도모할 것이다. 그리고 쌍벌제 이전의 소급 처벌에 대해서는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우리는 현실에 대해 의사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7전 8기의 정신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 후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높은 약가가 신약개발 등에 쓰여야 함에도, 제약사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영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본래의 취지를 다하지 못하고 오직 의사들만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는 부당한 현실"이라며 "헌재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 과잉 금지 원칙, 평등 원칙 및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들의 리베이트 단절 선언에 발맞춰 제약 회사 리베이트 공세 중단, 모든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한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선량한 피해자 구제와 행정 처분 남발 자제, 과도한 약제비 절감과 정상적 진료 수가 인상, 의산정 협의체 구성 등을 약속했으나 단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다. 여기에 의사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건까지 소급 처벌을 당하고 있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탄식했다.

끝으로 "우리나라 복제약 가격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돼 있어 제약사는 마진이 높은 복제약 생산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리베이트는 국민 의료비 상승과 무관하며, 리베이트의 발생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비합리적 복제약 약가 정책과 후진적 제약 업계 구조가 원인임을 누차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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