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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의협 의견 들은 적 없다"

"헌법재판소는 의협 의견 들은 적 없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2.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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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규제기요틴, 전문성 결여된 정책...국민 폐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정책(보건의료 규제기요틴)의 법적 근거가 된 헌법재판소 판례는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된 것이라는 지적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헌재는 지난 2013년 12월 26일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해 안질환 등을 진료한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정부는 보건의료 기요틴정책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과제를 포함시켰으며, 보건복지부는 헌재 판례를 근거로 허용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4일 "일부 언론에서 당시 헌재가 의협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으나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협은 헌재로부터 사실조회를 받은 적도 회신한 적도 없다"고 못박았다.

또 "당시 헌재는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학 전문가의 의견을 전혀 요청하지 않았고, 반면 한의사협회의 의견은 대형로펌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일방에 치우친 의견과 자료만을 근거로 헌재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의학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다보니 헌재의 결정 내용에 사실이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는 안압측정기·자동안굴절검사기·세극등현미경·자동시야측정장비·청력검사기 등은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헌재 결정과는 달리 세극등현미경은 그 결과가 자동적으로 추출되지 않으며, 안과 전문의가 아니면 정상상태와 병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며 "안압측정기 역시 검사결과가 숫자로 표현되지만 측정 때마다 오차가 많으며, 정상안압 녹내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안압이 정상이기에 안과의사가 기기로만 녹내장을 진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결과보다는 정확한 판독과 해석으로 종합적인 임상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만약 헌재 결정에 근거해 세극등현미경의 사용을 충분한 교육과 임상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의사들에게 사용을 허용한다면 검사결과에만 따라 잘못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논의할 때 정부가 전문가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문적 근거 없이 일방적 시각에서 안이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기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원점에서 학문적 원리와 공정한 법리적 관점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엄중히 판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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