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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이상한 행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상한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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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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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10일 감행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 내용을 문제삼고 나서면서 당시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한 보건복지부와 공정위의 행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발언의 주인공인 이학영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의사폭행방지법을 입법발의하는 등 보건의료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터여서 그의 발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의료계 집단휴진은 원격진료 도입 및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의료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사 표현"이었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공정위가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빠르게 개입해 처분을 내린 점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의 말대로 의협이 3월 10일 딱 하루 집단휴진을 하자 보건복지부는 기다렸다는듯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고, 바로 다음날인 11일 공정위가 의협을 들이닥쳤다. 7월 7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기 까지 넉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에 앞서 2013년 1월 17일 한의사협회는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요구하며, 전국한의사 휴업 및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전국 100%에 가까운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휴업에 들어가는 등 사상 유래 없는 휴업 참여율을 보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도 공정위에 조사도 요청하지 않았다.

의료계 임의단체가 지난해 말 공정위에 제소하자 마지 못해 한의사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까지 2여년을 끌었으며, 과징금은 의협의 5분의 1인 1억원에 불과했다.

3월 10일 집단휴진에 앞서 의협은 전 회원 투표를 시행해 투표 결과 76.69%가 찬성하자 휴업에 돌입했는데 한의사협회가 불참 회원에 투쟁지원금 명목으로 벌금을 물린 것과는 달리 불참 회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제재나 불이익을 가한 바 없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26조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을 근거로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이 의원의 지적도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정부정책에 집단적 의사표현을 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26조에 근거해 '부당한 제한행위'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따져볼 일이다. 정부정책에 의사표현하거나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단적 행동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권리다.

더욱이 의협의 집단 휴진이 강압이나 불합리한 행위가 없는 자발성에 근거한 행동임에도 공정거래법의 잣대만 들이낸다면 다양한 의견의 충돌과 의사표현의 자유는 애당초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앞으로 재판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지난 3월 10일 원격의료를 저지하기 위한 휴업투쟁은 의사의 권익에 앞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을 끌어들여 협회가 회원들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를 방해했다며 처벌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같은 집단휴진 성격이지만 회원에 대한 제재조치나 강제성이 짙은 한의사협회에 대한 조사시점이나 처분은 너그러우면서 유독 의협에 대해 가혹한 처분을 한 것은 정부에 미운털이 박힌 이유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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