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종합 세무대책 가시화
종합 세무대책 가시화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11.25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대책특별위원회' 가동…대책 마련에 최선

새해부터 대폭적인 세제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대책팀을 구성, 조만간 종합적인 세무대책 방안을 가시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2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고광송 의무이사를 위원장으로 `세무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키로 의결했다.

세무대책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되면, 그동안 의협과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시행해 온 세무관련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과 의료계의 입장을 총정리하여 정부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새해부터는 기존 표준소득률제도 대신 회계장부 등 `근거자료'에 의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준경비율에 따라 세금을 적용받게 된다.

이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비롯하여 최근 성형외과 분야의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미용성형 목적의 부가가치세 부과방안 등 2003년부터 대대적인 세제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광송 의무이사는 “세무 관련 업무는 의사 회원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중요한 현안”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세무정책으로 인해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 세무대책특별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고광송(의협 의무이사) ◇고문 ▲김종근(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장) ▲주영철(의협 전 의무이사) ◇위원 ▲최일룡(병협 기획이사) ▲김승남( " ) ▲이수동(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 ▲나 현(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 ▲이석제(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 ▲강미자(서울 동작구의사회 부회장) ▲조성문(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 ▲서명희(경기도의사회 재무이사) ▲위성호(서울 동대문구의사회 의무이사) ▲김영진(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임금자(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경영연구팀장).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