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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의료광고 행정처분 의뢰

의협, 불법의료광고 행정처분 의뢰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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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일간지와 책 광고를 통해 불법 홍보행위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 검토키로 했다.
의협은 최근 제16차 의료광고심의분과소위원회(위원장 한형일)를 개최, 일간지와 책 광고로 의료기관을 홍보한 6개 의원에 대해 각각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서울지검이 불법 광고행위 혐의로 16개 의원을 적발, 17명의 의사를 기소하는 등 언론 홍보매체를 이용한 의료기관 불법 광고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데 따라 자율정화 차원에서 회원 계도를 위한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 5월 "의료인이 책을 저술하고 책을 판매할 목적으로 본인의 약력을 신문에 게재, 광고한 행위는 의료법 제46조 과대광고 금지 조항에 저촉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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