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국회 "수술실 CCTV·문신사 등 제한적 허용"

국회 "수술실 CCTV·문신사 등 제한적 허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2.10 17:56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 상정 법안 검토보고서 밝혀..."미용기기는 허용"
해당 법안들 포함 85개 상정 법안들 법안소위서 심의 예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문신사 합법화 법안 등을 검토한 결과 제한적 허용, 미용기기 허용 법안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10일 공개한 보건복지위 상정 법안들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법안이 의사는 물론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관련 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이 영상정보처리기(CCTV) 촬영 내용을 의료분쟁조정을 위한 것으로 명확히 하고 있지만, 촬영 대상을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경우 및 의료행위'로 설정, 사실상 모든 의료행위가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입법의도를 반영해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 촬영할 경우 개복, 개심, 개두술 환자의 내부 장기 등이 지속해서 노출되고, 신체의 특정 부위가 촬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의 진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촬영되는 만큼 의료진의 사생활 보호 법익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난도 수술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집도의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고, 이는 곧 환자 수술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를 참고해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도 같은 지적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 등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도 "여성 환자에 대한 외과수술 장면 등 환자의 내밀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고, 의료인을 감시상태에 둠으로써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보다 방어적 진료를 하게 된다는 점,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관계 형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문신사 합법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한적 허용 입장을 견지했다.

전문위원실은 "예술문신 등 문신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문신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불법의 영역으로 방치함에 따라 사회현실과 법 제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으며, 문신이 제도권 밖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해 의학적·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문신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신업자의 직업의 자유 및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문신을 하고자 하는 자의 표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등이 제한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신 행위는 의학적·사회적으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고 안전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문신 행위를 법제화하는데 있어서는 종합적인 연구 및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 등 의료계는 "의료행위와 분리해 비의료인도 소정의 관련 교육만 받으면 인체 침습 행위와 도수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위의 침습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무시한 것이어서 국민건강 차원에서 큰 위해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일부 허용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보건위생상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비의료인이 예술문신(타투)을 시술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마련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고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로 분류해 미용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계는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해 미용사에게 허용할 경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피부 미용업을 포함한 뷰티산업의 발전을 위해 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기기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전문가,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미용계·의료계) 등과 협의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들 법안을 포함해 총 85개의 상정 법안을 11일부터 진행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