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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사고 낸 병원, 요양급여도 돌려줘라"

법원 "의료사고 낸 병원, 요양급여도 돌려줘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2.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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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공단이 제기한 구상금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당시 환자 상태, 병원·환자 합의 고려해 병원 책임 70%로 제한

마취 중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도 구상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6단독은 최근 건보공단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G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병원 측에 4300여만원의 배상을 명했다.

2011년 환자 선모 씨는 해당 병원에서 프로포폴 마취하에 흉터 반혼절제성형 수술을 시행하던 중 호흡정지·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선 씨에게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환자의 편도선이 부어 실패하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조치 했다.

선 씨는 호흡정지·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중증의 인지·언어 기능 장애, 실명에 준하는 시력장애가 생겼다. 이에 선 씨 측은 2012년 의료과실을 주장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G병원으로부터 6억원을 지급받았다.

이번 소송은 공단이 선 씨의 진료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본인부담상한제에 의거해 선 씨에게 지급한 금액 등 총 6000여만원의 구상금을 G병원으로 부터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은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고 편도선이 부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수술을 진행했다. 또한 정확도가 떨어지는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만을 부착한 채 수술하며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다"며 G병원이 선 씨의 치료에 사용된 요양급여를 부담한 공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 씨가 이미 다른 병원에서 수차례 성형수술을 반복해 받은 점 ▲선 씨의 체중이 성인여성으로서 다소 과소한 44kg에 불과했던 점 ▲요양급여지급이 병원·환자 간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병원 측이 이미 6억원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70%인 4300여만원으로 제한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최근 성형수술 붐을 타고 충분한 의료인력과 제세동기 등 필수 응급처치 방안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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