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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인하 정책..."개혁방향 아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인하 정책..."개혁방향 아냐"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2.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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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연소득 500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정책 뭇매

비판 여론으로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백지화된 이후 새롭게 내놓은 건강보험료 정책 역시 시민단체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을 골자로 대책안을 마련했다. 정액보험료 부과로 보험료를 경감해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빈곤층의 경우 기존 5만원의 보험료가 1만 6000원으로 줄어든다는 것.

이에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조치는 오히려 건강보험 체납세대를 또 다시 양산하는 조치일 뿐 개혁방향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송파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때문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과 잘못된 근로능력 평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12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90만 세대 중 송파 세 모녀처럼 소득이 없는 세대가 430만 세대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12%는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가 1만 5000원 아래로 정액보험료 부과 시 보험료가 오히려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만을 기준으로 형평 부과를 달성하겠다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이 같은 정책을 두고 보험료 경감 조치이며 부과체계 개편방안이 마치 큰 개혁 방안인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소위 부자들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문제도 꼬집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험료 부과의 상한선도 폐지하지 않아 일정 수입 이상의 재산가들은 똑같은 보험료를 낸다"며 "또한 보험료 부과에서 소득 기준을 강화한다면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파생되는 소득인 퇴직 소득·양도 소득·상속 및 증여 소득은 모두 배제하여 오히려 이들의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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