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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독점적 '갑' 지위 확보에만 몰입"

"건보공단, 독점적 '갑' 지위 확보에만 몰입"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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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욱 교수 "개혁위해 요양기관과 협력 필수적"
수가계약 외에는 가입자 권한 없어...정부 직권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권한은 없고 '갑'으로서의 독점적인 지위 확보에만 몰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보공단이 제대로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 박형욱 교수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의예과)는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 '보험자와 요양기관의 관계 정상화와 협력 증진'이라는 주제로 건보공단의 역할을 제시했다.

우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거의 모든 것을 정부에 위임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에서는 정부가 한 걸음 뒤에 머물러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가 사실상 직권적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가계약만하더라도 계약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중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해결하도록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공단은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요양기관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드는 실정"이라며 "진정한 수가계약제에서 이런일은 발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형식적으로 보험자이지만, 수가계약 외에는 가입자를 대표하는 권한을 거의 부여받지 않았다. 이는 결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법적표현이 담겼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금 부과 등 기술적인 사안들만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현지 확인 제도 남용...부정수급 의료계 떠넘겨 '갑'횡포

또 건보공단이 2012년 발족한 '건보공단 쇄신위원회'를 발족해 개혁방안을 내세운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건보공단이 추구하는 개혁방안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독점적인 '갑'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권력지향적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직원이 수술장에 난입한 사건을 보듯이, 현지 확인 제도를 남용하고 부정수급대책은 의료계에 떠넘기는 등 그동안 해온 갑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권 이관을 주장하고 있는 것 또한 갑의 욕심이라는 것이다.

건보공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과의 관계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건보공단은 가입자를 대변하는 능력을 확대하고 요양기관의 의사소통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요양기관과 협력을 위해 건보공단은 수가계약의 근거가 되는 자료부터 요양기관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의 공유는 신뢰를 쌓고 그것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지속적인 협력 과정으로 의료계는 건보공단이 가입자를 대표하는 보험자로서의 권한을 온전히 행사해아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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