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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특정 약국 유도 했다면 원장도 책임"

"직원이 특정 약국 유도 했다면 원장도 책임"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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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원장·직원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의원 직원이 환자에게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했다면 원장도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환자를 특정약국으로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중구 A이비인후과 직원 B씨와 원장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어느 약국으로 가야 돼요?"라고 묻자 "1층, OO약국"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약국을 그곳만 가야 되느냐는 환자에 질문에 "딴 데 가면 약이 없을 수도 있다. 약이 바뀌면 안되니까"라며 특정약국 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했다.

검찰은 B씨와 함께 해당 의원 원장인 A씨도 함께 기소했다. 원장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A 원장은 "이 같은 약사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장으로서 B씨와 간호사에게 수시로 이에 대해 교육하는 등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원 CCTV 동영상을 보면 B씨는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질문에 망설임없이 특정 약국으로 가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설령 A 원장이 직원들에게 교육했다 하더라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며 "교육을 더욱 명확히 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교육 내용을 이행하는지 파악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자신과 환자의 편의만 생각해 위법의식 없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A씨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어느 정도 직원 교육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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