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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 약사가 들어가서 조제하란 말이냐"
"수술실에 약사가 들어가서 조제하란 말이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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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희 원장 국회 토론회서 '약사법 23조 4항' 개선 필요성 역설
약계 "병원내 불법조제 심각...약제서비스 수가 부여 등 필요" 반박

 
입원환자에 한해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형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 주최로 열린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문제점과 해법은?' 토론회에서 홍수희 부산 아름다운강산병원 원장이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 조제 관련 약사법 개선을 주장했다.

홍수희 원장은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대한 위헌론과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 조제' 문제로 인해 소송에 휘말렸던 장본인.

지난 2013년 부산 아름다운강산병원은 약사법 위반 및 사기 등으로 적발돼,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형과 함께 23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 아름다운강산병원은 1주일에 3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약사를 고용해 원내 조제 업무를 맡겼고,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의사의 관리 감독 아래 간호사들이 조제 업무를 맡았다.

아름다운강산병원은 법원 판결을 통해 의사의 지휘 감독을 인정받지 못했고, 현재 홍수희 원장은 면허정지 10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10개월 처분까지 받아야할 처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홍수희 원장의 경우를 허위청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 면허정지와 의료기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부당이득 징수처분에 따라 23억 원의 징수액은 납부해야 했다.

홍 원장은 "현행 약사법에 따라 입원환자에 대해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병동 혹은 수술실에서 약사가 들어와서 조제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면서 "병동 혹은 수술실은 의료법상 의사의 지위를 받는 영역인데 약사가 수술실에 들어와 조제를 한다면 이는 곧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기관내의 조제와 투약은 병실 혹은 수술실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병원약사는 조제실에서 조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병실 혹은 수술실에서의 조제와 투약은 의료인의 고유한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며 "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관리 감독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고 강조했다.

이어 "입원환자 투약은 치료가 목적이다. 24시간 환자를 살피며 매 시간마다 치료와 투약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약국을 찾아 복약지도를 받는 통원환자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들이 의료시스템 교육을 배우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 약사가 의료진들처럼 24시간 3교대로 커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며 "그렇다고 약사들이 의료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현재 약사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전국의 모든 종합병원은 불법이라고 봐야 한다. 약사법 상 의사 직접 조제와 간호사의 '기계적인 조제'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 약사법 제23조 제4항은 개선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약계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내 무자격자 조제 실태가 심각하다고 맞받았다.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K병원의 경우 무자격자 조제 등, 조제에 관한 사기죄, 벌금, 약제비 환수 처분 등 사례가 많다"며 "약사법 24조 4항은 의약분업 예외조항이다. 예외조항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수행돼야 함에도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의경 교수는 지난 2007년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조제권이 없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의사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이 가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병원 내에서 의사 지도 없이 간호사들이 임의로 조제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병원약사 인력 기준의 문제점을 "타 직종과 달리 약사 인력기준이 종별, 병상 수 기준으로 환자수를 차등 적용하게 돼있나 구분 근거가 없다. 인력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인데 약사 정원인 것으로 오해해 인력충원을 기피하는 병원도 있다"면서 "안전한 약물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인력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자격자 조제는 환자 안전관리가 되지 못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원칙 또한 훼손한다"면서 "선진적 약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약사 인력 충원, 약제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부여 등을 통해 병원에서 의약품 안전 관리에 충분한 약사를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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