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정신요법 진료기록 기재, 메모 있다면 추후에 가능"

"정신요법 진료기록 기재, 메모 있다면 추후에 가능"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27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기재 안된 정신요법 위법이라는1심 판결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

정신요법 치료내용을 곧바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메모형태로 기록해놓고 추후에 기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춘천 A신경정신과의원의 공동 운영자 P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고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6월 해당 의원의 현지조사 결과 진료기록부에 기입되지 않은 지지요첩 치료에 대한 부당청구를 사유로 66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P씨는 "진료기록부 등에 지지요법 치료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치료 후 메모 형식으로 치료 내용을 기입했다"며 "1주일에 2회 정도 개인 지지요법 기록지에 치료 내용을 옮겨 정리한다. 따라서 시행되지 않은 치료로 급여를 청구했다는 전제로 한 복지부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실제로 지지요법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P씨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상대가치점수를 위반했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P씨는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해당 사건을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의 다른면을 부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정신요법 치료행위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한 경우에만 상대가치점수에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치료 성격상 사후 기재 시 기억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메모의 형태로 기재를 해 놓았고 1심에서 P씨가 치료를 마친 다음 틈틈히 진료기록부를 작성한다는 해당 의원 요양급여 청구 담당자 진술로 미뤄 봤을때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8명에 환자에 대해 P씨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고 복지부는 다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복지부가 과징금을 재산정 하더라도 P씨의 급여 청구가 문제가 없다면 동업 중인 J씨의 부당청구로 인해 의원에 부과된 과징금의 책임에 대한 논란은 남아있다.

P씨는 "J씨는 2008년 7월 경 동업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통보했고 그 이후 각자 진료한 환자에 따른 수익을 가져감으로써 사실상 동업계약이 무산됐다"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실제로는 각자 진료한 환자들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할 자격은 공동 대표자에게 있다"고 밝혔고 2심에서도 이를 유지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