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박 모 원장에 무죄...나머지 89명에는 50∼400만원 벌금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 중 1명만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31 단독은 26일 동아제약으로부터 자사 의약품 처방·사용 촉진의 댓가로 300만원 이상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90명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렸다.
대부분이 유죄로 벌금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박 모 원장(G병원)만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G병원은 동아제약으로부터 TV·컴퓨터 등 물품을 제공받았다"면서도 "당시 구매과장이 이 사실을 총무부장에게만 보고했을 뿐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박 원장이 알게된 시점은 그로부터 1년 3개월여 지난 이후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무죄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원장 이외에 89명에는 벌금 50만원에서 400만원을 부과하고 123만원에서 1147만원을 추징키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동아제약으로부터 받은 강의료·설문조사·광고료는 배경을 살펴보건데 리베이트임을 알 수 있고 피고들 또한 미필적으로나마 이것이 리베이트임을 인식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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