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6일부터 공고...최초 상담료 15000원
금연치료 우수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계획
금연치료 우수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계획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지원될 가운데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의원 및 보건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월 하순부터 시행할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26일 오전 9시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금연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금연희망자에 대해 상담비·약제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1회성 진단이나 상담보다는 연속적인 프로그램 방식에 대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금연치료는 의사의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12주 동안 6회 이하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진료를 실시하며 ▲니코틴중독 평가 ▲금연유지 상담 등이 제공된다.
금연치료에 대한 프로그램 비용은 최초상담료는 1만 5000원, 금연유지상담료 9000원으로 구분하고 공단이 70%, 환자 30%부담하게 된다.
금연치료 의약품의 경우에는 부프로피온 알당 500원, 바레니클린 알당 1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금연보조제의 경우 니코틴패치·껌·사탕의 경우에는 일당 1500원으로 책정됐다.
인센티브 또한 제공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금연성공자와 금연치료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연치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에 공인인증서에 의한 로그인을 한 후에, '의료기관 금연치료 참여신청'팝업창 내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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