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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수사기관에 함부로 의료정보 못준다"

"공단·심평원, 수사기관에 함부로 의료정보 못준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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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자료제공시 당사자 통보 의무화

▲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그동안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개인 의료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순순히 응해왔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수사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기록, 보험급여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기록, 보험급여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 제공한 경우 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알려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김성주 의원이 금융관련 법상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 명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일부터 10일 이내에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제공일 등을 명의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을 준용한 것이다.

만일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3개월 혹은 6개월 범위 내에서 통보를 유예한다. 아울러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은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기록을 제공한 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주 의원은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수사기관 등에 개인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아 불만이 초래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정보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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