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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인센티브·환자안전 수가 신설 필요"

"인증기관 인센티브·환자안전 수가 신설 필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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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승한 인증원장, 새해 포부 밝혀...정부도 안전수가 신설 긍정 검토
"요양병원 인증·적정성평가 연계, 안전전문가 양성 등 노력" 강조

▲ 석승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올 한 해 동안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환자안전 수가 신설 등을 현실화 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 인증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 환자안전 수가 신설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에는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수가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올해는 이런 부부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인증 인센티브 제공과 환자안전 수가 신설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안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특히 "정부는 이니 환자안전 수가, 의료질향상분담금 등의 방식으로 수가 연동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인증이 수가에 반영된다면 그동안 인증을 받은 기관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인증평가를 시행하는 요양병원 700개소에 대한 인증조사에 적정성평가를 연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석 원장은 "올해 요양병원 700개소에 대한 인증조사를 끝내면 내년에는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와 연계해 수가를 재조정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자안전법 제정 관련 소신도 피력했다. 석 원장은 "지난해 말 제정된 환자안전법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개발 등 후속조치를 위한 지원에도 힘을 쏟을 생각"이라며 " 환자안전법이 제정된 만큼 의료기관들도 환자안전을 더 이상 규제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와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등 안전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성형수술 중 사망환자 발생 등 의료계도 예외는 아니다"며 "이제 안전을 더 이상 담론으로만 논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실행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안전이 어떤 식으로 인증과 연관이 돼야 의료기관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면서 "대한병원협회가 '환자안전 전문가 양성과정(가칭)'의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바람직하다. 인증원도 환자안전 전문가 양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증원은 올해 요양병원 700개소 외에도 급성기병원 90개소와 정신병원 74개소 등 총 864개소에 대한 인증조사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인증원은 ▲정신보건시설 50개소 평가 수행 ▲국제적 수준의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 운영 ▲조사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편차 해소 ▲의료기관 280개 컨설팅 수행 ▲인증 대상기관 인증준비 지원위한 교육 실시 ▲병원 센터별 인증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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