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에는 476개소의 의약품 도매업소가 산재되어 있으나 의약품 배송센터는 현행 의약품 유통체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는 바탕에서 한국의약품도매협회의 추천을 받아 도매상 중에서 약사회 지부가 지정토록 할 계획이다.
배송센터는 최소한 약사회가 요구하는 저빈도 처방의약품을 비축해야 하며 긴급 주문시 소량이라도 1시간 이내에 배송 완료토록 조치하고 도매업소가 소재하지 않는 지역의 약사회로부터 배송센터로 지정받은 도매업소는 별도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긴급 배달 용역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배송센터부터 저빈도 처방의약품을 배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험수가에 반영키로 하고 의약분업에 대비한 약국의 수가산정시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12일 의약품 배송센터와는 별도로 도매업소의 개봉·소분판매를 허용하는 저빈도 의약품의 소량판매를 촉진하며 약국간 저빈도 처방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약국의 재고부담을 최소화하고 구비품목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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