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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하는 건 의료윤리 위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하는 건 의료윤리 위배"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2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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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장, 다음 아고라 통해 "악행금지 원칙" 지적
"법·질서·국민 생명 지켜야 할 정부가 사회 혼란 야기해서야" 정면 비판

▲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의료윤리의 확산과 의사의 직업윤리 확립에 앞장서 온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이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맡긴다는 것은 의료윤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의료인의 윤리 문제를 들고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장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사회 토론방 '규제와 사회질서를 혼동하면 안돼 -무정부상태를 원하는것인가?'(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2529943) 토론글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규제 기요틴 발상은 사회질서인 국가 면허제도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학문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며 "과학적 현대의학의 지식이 없는 사람이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해 진료하는 것은 악행을 저지르는 비윤리적 행위이며, 국민에 대한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 윤리 4원칙(자율성의 원칙·선행의 원칙·악행금지의 원칙·정의의 원칙) 중에 환자에게 해악을 끼치지 말라는 악행금지의 원칙에 해당된다"고 언급한 이 연구회장은 "악행금지의 원칙은 전문지식이 결여되거나 술기가 미숙하여 환자에게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회장은 "의사의 도덕적 죄악 중에서 가장 중한 것이 의술에 완전한 능력을 지니지 못 한 채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어깨 넘어 배운 기술과 독서 수준으로 배운 지식으로 과학적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국민의 건강은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확한 과학적 의학 지식이 없는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자원은 낭비되며, 비용은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이 연구회장은 "이런 행위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의사와 한의사간 대립과 비방 사태를 야기한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메스를 들었다.

"정부가 규제 개혁 항목에 한의사들에게 현대의학 기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내놓은 일명 규제 기요틴은 사회 질서를 무너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무개념의 시도"라며 "한방과 현대의학에 대한 학문적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연구회장은 "법과 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면서 "현 정부는 무정부 상태를 추구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현대의학은 근거중심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 즉,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치료를 하는 의학이고, 한방은 과학적 근거와는 거리가 있는 기와 혈·체질 등의 추상적 개념을 치료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지적한 이 연구회장은 "병을 진단하는 방법과 개념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사회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의욕만 앞서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한 뒤 " 규제와 사회 질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서 국정을 운영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의계는 "한의사들도 한의과대학 6년 동안 의대와 동등한 수준의 학점이나 커리큘럼의 영상 진단학 수업을 듣고 있다"며 "초음파나 엑스레이의 경우 지금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2 한국한의약 연감>에 실린 한의대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영상의학'이나 '방사선학' 등의 교과를 6년 동안 4시간(최저 2시간∼최고 8시간) 가량 교육하고 있으며, 실습시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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