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2월 29일자 「속초의료원장, 노조 상대 소송…"적반하장"」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속초의료원 측은 보건의료노조를 상대로 1억원이 아니라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했고, 노조를 파괴하려 하거나 경영을 파탄내지도 않았으며, 위증이나 증거인멸을 한 적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위증죄로 고발을 주도한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됐고 김미희 국회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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