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고시에 따르면 명문제약 미다컴주 등 79개사 224품목을 신설하고 건일제약 무코일캅셀등 50개사 155품목을 변경했다.
또 극동제약의 다이악센크림등 5개사 8품목이 급여 삭제됐으며 한국애보트의 테파코트서방정 500mg등 3개사 5품목은 100분의 100 본인부담토록 했다.
광명제약의 아베스캅셀등 10개사 29품목은 비급여로 신설하는 한편, 넥스팜코리아의 서구나프록센정이 넥스팜나프록센정등 2개사 39품목의 제품명이 변경됐고 녹십자백신의 폴리오박스액등 2개사 4품목은 비급여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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