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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준법지원인 및 법무담당자 1박 2일 워크숍
병원준법지원인 및 법무담당자 1박 2일 워크숍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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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7일 울산 이손요양병원서...의료관련법 집중 탐구

병원에서 법무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와 병원준법지원인 심화과정 수료생들을 위한 1박 2일 워크숍이 열린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준법지원인과 법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월 6∼7일 울산 이손요양병원(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156-2번지)에서 워크숍을 연다고 밝혔다.

'만남과 힐링, 그리고 역량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병협 병원준법지원인 심화과정을 이수한 1∼3기 선·후배 기수와 각 병원에서 법무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만남과 정보 공유의 장.

병원의 준법경영과 관련한 ▲일회용 치료재 재사용 및 임의비급여 사례로 살펴보는 유의점(박태신 변호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불만처리, 당신의 선택은?-Risk Management와 Service Recovery(최정윤 르로우이엔씨 대표) ▲법무담당자를 위한 의료관련 법률 개정안 공유(정석관 병원준법지원인협의회 운영이사) ▲법무업무 효율화 방안-법무파트 신설을 중심으로(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법무전담 교수·LK파트너즈 변호사) ▲병원 준법지원 활성화 사례(유규상 병원준법지원인협의회장) 등 강연과 참석자가 함께하는 병원 법무 현안 토론도 열린다.

워크숍 참가인원은 선착순 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참가를 원하는 준법지원인 및 법무담당자는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a.or.kr)에서 온라인 등록 후 등록비(준법지원인 7만원, 그외 12만원)를 하나은행 계좌(168-024405-00105 대한병원협회)로 송금하면 되며, 입금자명에 병원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

워크숍 참가자에게는 교재 및 숙식을 제공한다. 다만 울산까지 교통편은 각자 부담해야 한다.

영수증 및 교육이수증은 병협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마이페이지-개인이력관리 또는 병원이력관리에서 개별 출력하면 된다. 문의(☎02-705-9246 김수한 병협 국제학술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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