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대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토록 하는 `약제비 직불제'의 근거조항이 사라졌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을 8일 통과시켰다.
의협은 그동안 약제비 직불제에 대해 “자유시장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펴왔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지난달 17일 대표 발의를 통해 “공단의 약제비 직불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외상매입 대금 결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유시장의 경제원리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지난달 31일 “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본인이 부담한 일부 부담금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인지에 대해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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