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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06:00 (금)
`일차진료전문의' 신설 검토

`일차진료전문의' 신설 검토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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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질적 수준 향상 논의 활발
면허 취득 후 2년의 수련기간 거쳐야 개원 가능

앞으로 의사가 단독진료를 하려면 의대 졸업후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임상실무 수련을 거쳐 단독진료 허가증을 받은 후에야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 의사면허도 실기시험까지 합격해야 교부받을 수 있는 등 의사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단독진료를 위한 일차진료 전문의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의사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 방안 등을 제시, 향후 공청회를 거쳐 의료제도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열린 제14차 회의에서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의대교육에 학생인턴 제도를 도입해 의대 교육과정에서 임상실무 능력을 강화할 것, 의사면허시험 다단계화를 통해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면허를 부여하도록 할 것 등을 골자로 상정 안건을 집약했다.

특히 일차진료 전문의 제도는 면허 취득 후 임상수행 능력 검증없이도 병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한 현 제도를 개선해 2년의 수련기간을 거쳐 임상실무 능력을 검증받은 후 개원할 수 있도록 개원 요건을 제도화 한 단독진료 허가제다. 수련기간은 2년으로 동일하며 분과 전문의는 대학병원급 기관에서, 일차진료를 수행할 전문의는 중소·종합병원급에서 수련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단과 전문의 과정 수련과 개원을 위한 전문의 수련과정을 초기부터 분리, 차별화하는 것이며 일차진료전문의 과정에 있는 수련의가 단과전문의 과정으로 상호 전환하려 할 경우 타 과에서의 수련경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은 추후 가정의학전문과목 관련 인사들과의 공청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사면허시험 다단계화와 관련해서는 학교별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 원칙만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골자를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이날 열린 제10차 공공의료전문위원회에서는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안을 확정, ▲공공보건의료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지방공사의료원의 특수법인화 ▲건강증진 업무를 주요골자로 한 도시지역 주민건강센터 설립 ▲공공보건의료기관종사 의사인력의 책임·권한 보장 등을 차기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책전문위원회도 이날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정의와 의료인 단체의 업무범위 등을 논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을 검토했다.
한편 의발특위는 다음달 있을 대선을 고려, 선거 전까지는 상정 안건에 관한 최종적인 의견 도출에 집중하기로 하는 등 의료계의 요구가 대선으로 희석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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