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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1월부터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1월부터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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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총 사업비 600억원 책정...본인부담금 조정
요양기관 청구, 비급여 포함한 부담금 중 지원금 제외해야

올해도 중증질환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지원이 추진됐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151만원까지 인정하며, 151만원이 넘는 금액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부담토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업무지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은 암·심장혈관·뇌질환·희귀난치성질환·중증화상질환 등과 합병증으로 인해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를 중심으로 입원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환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총 사업비가 600억원으로 책정됐다. 확정본인부담액의 경우에는 기존 200만원에서 151만으로 조정됐다. 이로인해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151만원이 초과한 금액은 공단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부담토록 했다.

지원범위를 보면, 상급병실료는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색전술 ▲항암 국소치료에 한에 지원된다. 횟수나 주기에 상관없이 의료비 발생기준 등의 요건이 부합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다만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의료비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원시부터 퇴원 후 60일 기간내에 해야하며, 전국 건보공단 지사로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요양기관에서 의료비 지원금을 청구할 때에는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액 중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하면 된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차상위는 지원대사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에 주의해야 한다.

항암치료 환자를 청구해야 할때에는 항암치료는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의료비 발생기준에 부합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의 경우 입원시마다 지원기준금액 충족 시에 청구 가능하다. 의료비 발생기준 미달 시에는 항암외래 건 또는 항암 임원 건과 합산 청구가 가능하다. 항암치료가 없는 입원의 경우에는 누적합산이 불가능하다.

청구시 구비서류로는 ▲재난적의료비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비급여 포함한 전체 세부내역과 함께 ▲항암치료 의사 소견서 ▲처방전 등이 있다. 

공단 관계자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관련질환 의료비 등이 발생하지만, 질환으로 인한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된 경우 의료비 지원이 절실해 지원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된다"며 "공단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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