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정신과병원장 입원환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A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 부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전문의는 자신의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허그(hug)치료나 성(sex)치료라는 명목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해 관련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 의학적 자문을 요청한 결과, 행동치료기법으로서 성(sex)치료가 존재하지만 의사가 환자의 성적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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