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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위한 진료비 내역, 인터넷으로 확인

세무신고 위한 진료비 내역, 인터넷으로 확인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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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4년도 연간지급내역 홈페이지 제공

진료비 등 2014년도 연간지급내역이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약국·건감검진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진료비 등 2014년도 연간지급내역을 16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 588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만 773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연간지급내역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제공한다. 특히 법인의료기관은 휴·폐업 구분 없이 각 의료기관별로, 개인의료기관은 대표자별로 합산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c.or.kr) ▲건강검진기관 포털(http://sis.nhic.or.kr/site/sis/)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공단 관계자는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돼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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