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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요틴 근거된 헌재 판결은 엉터리"
"규제기요틴 근거된 헌재 판결은 엉터리"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1.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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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헌재 판결 "공정성 결여"
대법원 비롯 다수 판례 '무면허 의료행위' 못박아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방침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사법적 판단은 헌법재판소 판례 단 한 개일 뿐이며, 이 마저 공정성이 결여된 엉터리 판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 판례들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못박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 정책 중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방침의 근거는 헌법재판소의 2012년 판례(2012헌마551)다.

 

판례는 안압측정기·자동안굴절검사기·세극등현미경·자동시야측정장비·청력검사기 등을 사용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 받은 한의사들이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당시 헌재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 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고 △한의대의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에는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헌재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리는데 의학계의 의견을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헌재는 안압측정기 등 현대의료기기가 마치 동의보감에서 설명된 진단방법의 일종이라는 비상식적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당시 헌재가 심리과정에서 의협이나 안과학회, 안과의사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된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에 따르면 헌재는 안압측정기 등이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세극등현미경은 자동으로 측정결과가 추출되지 않는 기기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졸속 심리했다는 비난에서 자유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헌재를 제외한 대법원 등 각급 법원의 판례, 정부의 유권해석 등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의 경우 2011년 5월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한 진료는 한방의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히 정의했다. 즉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광선조사기 IPL(Intensive Pulsed Light)을 사용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환송전담심은 "IPL은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밖에도 한의사가 의료영역을 넘보다 사법처리된 사례가 다수 있다.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러 시술을 한 행위,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한방물리치료 행위를 한 한의사가 대법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정부 유권해석 역시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2011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사의 혈액검사 대한 민원 질의에 대해 '한방의료행위로서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의사가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혈액의 점토, 어혈상태를 살펴 진찰, 치료, 연구목적으로 한 한방의료영역의 검사를 의미하므로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의협은 "한의계가 헌재의 엉터리 판결 한가지 예를 마치 전 사법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법상 같은 의료인이라도 의료체계가 이원화돼 있고 업무영역이 구분돼 있어 의사에게 허용되는 업무영역이 동일하게 한의사에게도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편향된 여론조사와 검증되지 않은 경제논리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단두대에 올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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