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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논의 '유보'

건정심,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논의 '유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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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소위, "급여화보다 제도정비가 우선" 결정
한방추나요법도 시범사업 등 거친 후 재논의키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논의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한방추나요법 급여화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의 검증체계를 거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8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5년도 제1차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어, 한방물리치료와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건성심 소위는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먼저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 등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결정하고, 그 이후에 건강보험 확대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 등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병행하며 건강보험 확대 범위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기존 건정심 결정 문구를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 등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결정 이후에 건강보험 확대범위를 결정한다"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논의를 병행하며'라는 문구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절차를 정비하기 전에 급여화 논의를 진행한다는 의미가 있었으나, 급여화 논의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범위를 결정한 후에 하는 것으로 확실히 못을 박았다.

건정심 소위의 이같은 결정은, 그간 대한의사협회의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문제점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 포함항목에 한방물리요법이 논의될 때 마다,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특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물리요법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사용권한 및 업무범위 등에 대한 법·제도적 논란이 해소된 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논의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토과정과 시범사업 등 검증체계를 거친후 재논의키로 했다.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관련 건정심 결정 문구 역시 기존 "특히 근골격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하여 효과성 검토,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에서 "특히 근골격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하여 효과성 검토,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며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로 변경했다.
 

이 역시 의협의 요구를 수용해 '검증단계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한 입증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건정심 소위는 이같은 결정사항을 오는 28일 개최 예정인 건정심 본회의에 최종 보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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