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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06:00 (금)
"기간제 간호사 고용 금지... 과도한 규제"

"기간제 간호사 고용 금지... 과도한 규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1.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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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간제·파견근로자 고용 금지 법개정 추진
의협 "간호사 이직률 20%...정규직 채용 어려워"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행정직 등 근로자를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으로만 고용토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지난해 말 대표발의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에는 반드시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철도·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관련 업무, 선박직원의 업무, 특히 병원과 혈액공급사업의 주요업무 등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외주용역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근로자 고용을 의무화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선 병원에서는 기간제 계약직 의사·간호사 등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나친 규제라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8일 "법률안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과도한 통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우선 보건의료 분야는 면허·자격 소지자가 아니면 보건의료 관련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이미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선박업 등 타 업무와 동일선상에서 규율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의료분야는 업무의 유연성과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강조돼야 하므로 일정기간 근로자의 자질을 검증해 업무능력이 부족할 경우 언제든지 업무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할 경우 의료기관의 심각한 인력난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도 우려했다. 특히 이미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 병·의원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구인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여성 근로인력의 경우 육아와 출산 휴가 등의 문제로 오히려 기간제 일자리를 활용하고 있다"며 "평균 약 18.5%에 달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잦은 이직률을 고려할 때, 정규직근로자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면서 입법취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제화 방안보다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과 재정적·행정적인 측면의 대책 추진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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