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흥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은 8일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 강당에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심포지엄'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의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말기암 환자 등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중 호스피스를 제도화해 지원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방안에 따르면 호스피스 지정 의료기관이 말기암 환자를 위한 전문팀과 전용 병상을 운용할 경우 병원광고 및 의료수가에 혜택을 주고 소형 병원을 호스피스 전문병원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일부 보건소에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문 가정간호사처럼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나 가정전문 간호사(또는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가정에서 치료중인 말기암 환자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통증 완화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호스피스 기관에는 반드시 의료인을 배치하고, 일정한 기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호스피스시설 인가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는 의료기관 40곳, 종교단체 등 비의료기관 24곳이 호스피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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