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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규제기요틴' 맞서 '대정부 투쟁' 경고
의협 '규제기요틴' 맞서 '대정부 투쟁' 경고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4.12.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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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긴급상임이사회 열어 투쟁 방안 논의
추무진 회장 "파업 등 가능한 모든 수단 강구"
▲31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의 '기요틴규제' 발표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허용 방침을 담은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대해 의협이 대정부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31일 오전 7시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정부의 규제기요틴을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채택하고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성명서 전문 기사 하단>.

의협은 성명에서"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규제기요틴'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을 비전문가들이 정략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무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규제기요틴 철폐를 요구하는 의료계 입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체계 수호를 위한 전국 11만 의사회원들의 전면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상임이사회 직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정부 발표 내용의 문제점을 정리한 내용을 시도지부와 각 산하단체에 보내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전국 회원 반상회를 통해 회원들이 문제점을 인식토록 하고 회원 스스로 강력히 저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전회원 투표(설문)를 실시해 앞으로 투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도 강구 중"이라며 "회원의 뜻이 모아지면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총의를 다지고 대의원총회에서 투쟁방식을 의결 받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특히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은 향후 투쟁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정부의 발표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투쟁은 단계를 거쳐 진행할 것이다. 우선 집행부의 역량을 모아서 정부 방침의 문제점을 논의한 뒤 회원의 뜻을 물을 것"이라며 "면허증 반납, 파업 등 투쟁의 수위는 진행상황을 고려하며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회장은 지난 3월 10일 의료계 파업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노환규 전 의협회장과 방상혁 전 이사에 대해 협회가 소송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당시 투쟁은 회원의 자발적·자의적 참여로 이뤄졌다. 협회를 이끄는 집행부가 회무 수행 중에 일어난 책임에 대해서는 협회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 도외시한 정부의 무면허의료행위 조장
(규제기요틴)에 대해강력 규탄한다.

정부는 12월 28일 경제단체의 건의를 토대로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를 마련하는 한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규제기요틴’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을 전문가들과의 소통없이 비전문가들이 정략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무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할 것으로 대한의사협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다.

우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 스스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이중 낭비와 환자의 치료시기를 지연시켜 국민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의료일원화가 전제되지 않고,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면허체계 하에서 한의사가 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의료적 중증도나 긴급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 등 악순환만 초래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와 카이로프랙틱 행위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의료행위와 분리하여 비의료인도 소정의 관련 교육만 받으면 인체 침습행위와 도수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위의 침습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이는 국민건강 차원에서 큰 위해가 되는 것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앞장서서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그동안 의료계가 안전성 및 유효성이 담보 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 규제개혁 과제를 통해 원격의료 추진의 기반으로 삼으려 하여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규제 기요틴’이라는 이상한 잣대를 통해 정부가 앞장서서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사의 고유 전문영역을 침해, 간섭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무면허의료행위를 양산하는 등 기존 의료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규제기요틴’ 발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체계 수호를 위한 전국 11만 의사회원들의 전면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4. 12. 3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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